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으로만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 및 연구 목적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용
-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