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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으로만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 및 연구 목적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용
  •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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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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