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기업 간의 침해사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은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기업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기업의 공유체계 가입 의무화
- 미지정 기업의 자발적 공유체계 가입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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