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현재 농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농업 관련 시설 재산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업인 교육,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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