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용 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농업용 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