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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난자나 정자를 단순히 얼려 보관할 때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동결할 때는 본인의 동의만 받도록 변경합니다. 이후 얼려둔 난자나 정자를 녹여 실제 배아를 만들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조정합니다.

  • 난자·정자 동결 보존 시 본인 서면 동의만으로 채취 가능
  • 동결된 난자·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 시 배우자 동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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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