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록이 있을 때 정정 제도가 있지만, 기록 자체를 새로 작성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부로 잘못 기재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아예 새로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기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고자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근거 법률 신설
- 직계인척 간 혼인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재작성 허용
- 잘못된 기록으로 인한 피해자의 근본적 구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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