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수어법은 수어 홍보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국어기본법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어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 대상 수어 교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매체가 올바른 수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 수어 홍보를 위한 공공 대중매체 범위 구체화
- 국민 대상 한국수어 교육 근거 마련
- 대중매체의 올바른 수어 사용 노력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한국수화언어법」 · 22대 국회 2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계원 의원 · 2026.04.1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