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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