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확정 후 20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마약 관련 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신설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3년간 임용 제한
-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시 20년간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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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 2024.12.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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