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현재 학자금 대출은 실직이나 재난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학자금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상환 방학 제도 신설
- 특별한 사유 없이도 최대 1년간 대출 상환 유예 가능
-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성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9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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