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는 술을 마시고 항공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어도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할 경우, 자격이나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항공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항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공 업무 종사 시 자격 및 허가 취소
- 적용 대상을 항공 종사자, 연습 허가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까지 확대
- 항공 안전 사고 예방 및 항공 업무 수행 시 음주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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