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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2년간 위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제외한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만 제한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원 위촉 제한 기간을 영구적에서 20년으로 완화합니다.

  • 성폭력·스토킹 외 범죄의 벌금형 결격 기준을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원 위촉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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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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