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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는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인원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문회의가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대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 확대
  •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변경
  • 지역 및 직능 대표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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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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