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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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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 지역의 넓은 범위나 여성 및 청년층의 참여 확대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의장 정원을 35명 이내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
  • 해외 지역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
  • 여성 및 청년 직능의 대표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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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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