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자체가 요구한 철도 연장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노선을 연장할 때 국비 지원이 과도하지 않다면 기존 노선의 비용 분담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이미 실시했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본선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노선 연장 시 기존 노선 분담 비율 적용
-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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