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물차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차량 교체 과정이나 서류 위조를 통해 불법으로 차량 수를 늘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존의 실적 관리 시스템도 이 통합 시스템에 합쳐 운영하며, 허가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법 증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통합 운영
- 허가 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불법 증차 방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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