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경영난으로 인해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미널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 확대
- 터미널 재정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시설 유지 및 관리 강화
- 터미널 공공성 제고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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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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