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투표권자는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권자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여 헌법 규정과 법 체계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 국민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범위 일치
- 헌법 규정과의 법 체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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