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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관계 부처들과 함께 교육 지원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통일부 장관 주도의 부처 간 소통 및 조정 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의 체계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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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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