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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해도 재해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만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같은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구성원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가구 단위 지원 체계를 구성원별 지원 체계로 개선
  •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개별 사업체별 재해 지원 가능
  • 농어업인의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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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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