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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서 농업인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체험시설의 경우,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요건 한정
  •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및 농촌 지역 활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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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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