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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유지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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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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