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정을호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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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유지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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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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