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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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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가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 기간이 길었으나, 이를 7일로 줄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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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