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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연구 데이터는 지침으로만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의무화
  •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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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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