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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는 산업 현장의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한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다른 과학기술원들과 같이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광주과학기술원의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 근거 마련
  •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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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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