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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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보에 대해 광고 수익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해당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화 제한 의무화
- 영리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수익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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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2026.07.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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