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할 때 신탁원부를 반드시 근거 자료로 제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 구체화
-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 신탁 관련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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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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