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해 줄지 여부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부패 신고자 형 감면을 임의적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
- 수사 및 소송 절차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적용
-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감면을 거부 가능
-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내부 신고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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