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16
현재 조경수는 종류와 규격이 다양해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경수 관련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 조사와 실태조사 실시
-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규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조경수 관련 정보 조사 업무 위탁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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