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다시 공인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업체의 재공인 제한
-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의 재공인 제한
-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 신청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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