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8.24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재난방송 모니터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방송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지역 방송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 및 절차 마련과 결과 보고 의무화
- 방송통신위원회 내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영세 및 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어떤 기준에서 진행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물의 방미통위 통보 역시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재난방송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또한 정확ㆍ신속한 재난방송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내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게 하고, 방미통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방송 실시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ㆍ지역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재난방송등에 관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0조의4ㆍ제40조의5 신설).
- 01●INTRO발의2026.08.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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