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 삭제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기업이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권 강화
- 유출 사유 발생 시 기업의 요구 거절 권한 제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