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가석방 요건 강화
- 가석방 가능 기간 상향 조정
-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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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4.06.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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