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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은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다른 행정기관처럼 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감사원규칙 제·개정 시 입법예고 의무화
  •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 책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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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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