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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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만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허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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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7.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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