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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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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근거 마련
  • 피해 배상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국무총리 소속 배상위원회 설치
  •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ㆍ우울ㆍ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2ㆍ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2ㆍ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12ㆍ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12ㆍ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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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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