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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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술 분야 사업체를 위한 융자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관련 자금의 회계 처리를 구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 예술산업 지원 자금의 회계 처리 구분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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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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