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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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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력망이 부족할 때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늘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돕고자 합니다.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마련
  • 전력계통 안전 범위 내에서 예외적 우선 접속 허용
  •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및 설치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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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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