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급식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 추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급식 지원 사업 포함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사업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