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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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은 복지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와 재정이 부족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도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 비용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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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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