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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