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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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학교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정해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은 이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학교 출입 제한 근거 마련
- 보호자의 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한 교육장의 관할청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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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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