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사업을 하는 일부 비영리법인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 해소 및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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