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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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고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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