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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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고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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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4.07.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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