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 안에서의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편집되거나 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 영상이 무단으로 편집되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문제를 막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 영상의 사용과 편집, 배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판 영상의 사용·편집·배포에 관한 허용 기준 및 절차 마련
- 재판 영상 무단 편집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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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6.03.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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