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할 때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채용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되면 구직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정확히 알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채용 광고 시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 등 필수 사항 기재 의무화
- 채용 과정 중 근로 조건 변경 시 구직자에게 즉시 개별 고지
-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구직자의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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