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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 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 관련 사안을 다룰 때,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
  • 학교폭력예방주간 운영 및 관련 행사와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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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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