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 이름에 포함된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의 이름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산업계의 사기를 높이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법률 제명에서 '원전비리'라는 표현 삭제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원전산업계의 사기 진작 및 투명한 원전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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