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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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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학이나 치의학처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학생 주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의무화
  •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정기 실시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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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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